의안
의안번호 221275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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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물납된 증권을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인 물납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이 ‘중소기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제한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과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며, 상속인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등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실제 경영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시행령의 규정을 상향하면서 대상 기업의 요건을 삭제하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과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가능하도록 하며, 상속인도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물납매수 예약신청 기간도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상속인의 경영권 안정을 지원하고 정부의 물납증권 매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상속세 물납증권 우선매수 요건 완화
상속세 납부를 위해 물납된 증권을 상속인이 우선매수할 수 있는 대상 기업 요건에서 중소기업 또는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 제한을 삭제한다.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과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우선매수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한다.
상속인은 대표이사 요건과 최대주주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우선매수 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
물납매수 예약신청 기간을 물납허가일부터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상속인이 물납증권 우선매수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경영권 안정과 정부의 물납증권 매각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