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의 혼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에 대한 혼돈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호 및 제4호가목).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 관련 규정을 정비해, 집행이 끝난 경우와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한다.
형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가 결격사유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