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교육환경보호구역 위해 시설 철거와 단속 공개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교육환경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철거를 명하도록 의무화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교육감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합동단속 결과와 그에 따른 사후조치 정보를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위해 시설 조치와 단속 사후관리를 강화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