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2733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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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해당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와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신성장ㆍ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생에너지 기술은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신성장 원천기술로 분류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요구 등에 부응하고 재생에너지 기술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고, 재생에너지,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탄소중립 관련 재화의 국내생산 및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등의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재화의 생산량 또는 생산비용에 비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재생에너지 등 국가전략기술 활용 재화 생산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설비,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등의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세액공제 혜택은 해당 재화의 생산량 또는 생산비용에 비례해 적용한다.
재생에너지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탄소중립 관련 재화의 국내 생산과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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