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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농어업 관련 기업ㆍ개인에 대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농어업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으로, 연장 없을 시 농어업 경제적 부담 증가가 우려됨. 이에 농업용ㆍ어업용 기자재 및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연안화물운송사업용 경유 조세특례 등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제107조의2, 제111조, 제111조의5).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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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농어업·도서지역 석유류 등 조세특례 일몰 2027년까지 연장
농업용·어업용 기자재와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연안화물운송사업용 경유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계속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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