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노동법원·소비자법원 신설과 사법행정위원회 도입
세부 변경 사항
노동법원을 신설해 체불임금, 산업재해, 노사분쟁 등 국민 생활과 관련된 노동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한다.
소비자법원을 신설해 소비자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 소비자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한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던 사법행정권을 사법행정위원회로 이관한다.
법관 임용에 필요한 경력 요건은 현행 5년으로 유지하되, 경력별 임용제를 도입한다.
대법관 수를 확대한다.
제안 이유
민생 중심의 사법개혁을 통해 권리 구제와 사법 신뢰 회복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