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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2719
[221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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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해외직구 의료기기 알선 금지와 모니터링 근거 마련 - 관련 보도 - 의안 2212719
국회
22대
의안
2212719
무허가 해외직구 의료기기 알선 금지와 모니터링 근거 마련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271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5인)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오세희
의원 등 15인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9월 5일
무허가 해외직구 의료기기 알선 금지와 모니터링 근거 마련
AI 요약
[221271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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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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