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피해자 위해 우려를 피고인 구속사유에 추가
세부 변경 사항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한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공판절차에 출석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 진술은 대리인을 통해 하거나 서면 제출 방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안 이유
구속 여부 판단에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반영하고 피해자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