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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12713 · 발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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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직구 급증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가격ㆍ배송ㆍ마케팅 분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특히, 일정 금액 이하 해외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로 저가 상품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어 동일ㆍ유사 품목을 생산하는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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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전자상거래 확산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책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해외직구 증가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진출 확대 등으로 국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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