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와 압류 관계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압류명령이 발주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있고 하수급인의 기성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명확히 한다.
위 경우 이미 소멸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가 되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우선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한다.
제안 이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압류와의 관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