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어린이집 폐지·운영중단 전 보호자 사전고지와 영유아 지원계획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해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전에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사전고지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예정일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 영유아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제안 이유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휴원 통보로 영유아와 보호자의 보육권이 침해되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