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폐차, 리콜 등으로 사용을 마친 전기자동차 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이 종료된 배터리를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거나 유가금속을 추출하여 재활용하는 등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앞으로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배터리를 탈거하기 전에 성능평가 대행기관으로부터 성능평가를 받아야 함. 한편,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전기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배터리를 경비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능평가를 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함(안 부칙 제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엄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지방자치단체 반납 전기차 배터리 성능평가 주체 명확화
2020년 12월 31일 이전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자동차를 등록말소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납하는 배터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환경부장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성능평가를 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반납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성능평가 방법과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