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업장 시설 점거 금지와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 금지 조항 삭제
세부 변경 사항
쟁의행위 때 사업장 안의 모든 시설을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체근로를 활용하지 못하게 한 노동조합법상 금지 조항을 삭제한다.
시설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관련 규정 변경에 맞추어 벌칙 규정도 함께 정비한다.
제안 이유
기업이 쟁의행위에 대응할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폭력 행위와 노사 분쟁 장기화를 막으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