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법학전문대학원 이수학점에 기초법학·전문법 과목 포함
세부 변경 사항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 과목 학점을 포함하도록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환경법 등 전문적 법률 분야 과목 학점을 포함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변호사시험 대비 과목 편중을 완화하고 다양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