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10 | 0 | 1 | 75 |
주류 제조면허 취소 예외와 용기 신고 의무 완화
법인의 임원 또는 지배인에게 주류 제조면허 제한 사유가 생겨도 해당 임원 또는 지배인을 6개월 이내에 교체하면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
주류 등의 제조자나 판매업자가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에 대해 검정을 받도록 하던 제도를 주류 등의 제조자가 제조·저장에 사용하는 용기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주류 제조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716
의안
의안번호 2212663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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