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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뿐만 아니라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지방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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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폐기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대상 확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제조장이나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다시 반입되지 않았더라도, 「지방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를 공제하거나 환급하도록 한다.
반출된 담배가 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법정 절차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도 세액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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