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제안이유 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를 신설하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화하는 한편, 상표권 침해 물품에 대한 단속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소액의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고,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를 합리화하며, 마약류 등의 반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강화(안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종전에는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로서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에만 화주와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나.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 신설(안 제42조의2제1항제7호 신설)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가 사전심사 신청일부터 그 심사결과 통지일 전날까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사전심사 결과로 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액에서 감면하도록 함. 다.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라. 소액의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안 제235조의2 신설) 세관장은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마.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제254조의2제3항 단서 신설) 탁송품 운송업자가 다른 자로 하여금 통관목록 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물품수신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게 한 경우에 종전에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직접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바. 마약류 등의 은닉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 마련(안 제265조제2항ㆍ제3항 신설) 세관공무원은 마약류 등 유해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자 등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검색 결과 여행자 등이 마약류 등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구매대행업자 관세 연대납세의무 강화와 마약류 의심자 신체 검색 근거 마련
구매대행업자가 화주에게서 수입물품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했는지와 관계없이 화주와 함께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가 신청일부터 결과 통지 전날까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해 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해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부족세액의 10%를 가산세액에서 감면한다.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으로 늘리고,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는 7일 전에 통지하도록 한다.
세관장은 탁송품 또는 우편물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면 담보 제공, 통관 보류ㆍ허용, 유치ㆍ유치해제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적용할 수 있다.
탁송품 운송업자가 신고된 수신인 주소지가 아닌 곳에 배송하게 한 경우, 직접 실제 배송지를 제출하는 대신 실제 배송한 자가 세관장에게 실제 배송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은 마약류 등 유해물품 검사를 위해 여행자 등의 휴대품과 휴대 여부를 고시된 검색장비로 검색할 수 있고, 검색 결과 은닉이 의심되어 물품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다.
관세 탈루 방지, 납세자 권익과 예측가능성 제고, 상표권 침해 물품 단속 효율화, 마약류 등 반입 단속 강화를 위해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