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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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 0 | 3 | 62 |
의안
의안번호 2212658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위탁자별 구분 과세가 곤란한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수탁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를 종전의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까지로 확대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에 해당 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의 관리, 처분, 운용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을 포함하는 한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제외 주택의 요건을 추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신탁재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조합 확대와 추징 근거 마련
신탁재산의 수탁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 범위를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까지 확대한다.
위탁자가 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 관련 종합부동산세나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대상에 해당 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의 관리ㆍ처분ㆍ운용 등을 통해 수탁자가 얻은 재산도 포함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제외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나중에 충족하지 못하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위탁자별 구분 과세가 곤란한 신탁재산 과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과세채권 확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