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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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0 | 0 | 53 |
의안
의안번호 2212654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 개선(안 제6조제2항제2호다목 신설) 이중비과세 소득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에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때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나.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자 확대(안 제41조제2항 신설) 과세당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으로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집합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등의 사유로 그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다.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안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신설 및 제74조, 제75조, 제77조 및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1) 특정 사업연도에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들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 미만인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실효세율은 국내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을 국내구성기업들의 해당 사업연도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하고,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들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조정대상조세는 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에서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2)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은 최저한세율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에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을 곱한 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을 더하여 계산하도록 함. 3)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 내국추가세액을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한 금액인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은 각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기여도와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 또는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에 대하여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의하여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배분하도록 함. 4) 최종모기업이 아닌 국내 투자구성기업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과는 별도로 국내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도록 함. 5)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에 대해서도 각 국내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합계의 평균이 1천만유로 미만이고 같은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합계의 평균이 1백만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각 국내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6)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에 대해서도 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 이루어진 소수지분 하위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수지분 하위 그룹을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는 특례 등을 적용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정상가격 경정청구 서류 제출과 국내 저율과세 다국적기업 내국추가세 도입
정상가격에 따른 경정청구를 과세당국에 할 때에는 이중비과세 소득 발생을 막기 위해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소득 조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중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된 집합투자기구는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등을 위해 거주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집합투자기구 명의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15% 미만인지 판단할 때 국내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합계를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으면 그 차이에 국내 초과이익 금액을 곱하고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을 더해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한다.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은 내국추가세액을 배분받아 납부하며, 배분 방식은 기여도와 부담능력을 고려하는 방식 또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의 합의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한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식 중 선택한다.
국내 투자구성기업, 소규모 매출ㆍ소득 구성기업, 소수지분 하위 그룹에 대해서는 내국추가세 계산과 과세에서 별도 계산 또는 특례를 적용한다.
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납세자 편의를 높이며 글로벌최저한세제도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