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실종아동등 신고의무자에 119구급대원 등 추가
세부 변경 사항
직무 수행 중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경찰신고체계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 범위에 119구급대의 대원과 응급구조사 등을 추가한다.
실종아동등 신고의무자로 규정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를 삭제된 「사회복지사업법」 조항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조항으로 현행화한다.
제안 이유
실종아동등을 더 신속하게 발견하고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