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농어촌주택등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에서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기후변화, 농업인력의 감소 및 고령화,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등 농촌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있음을 고려할 때, 농업부분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농업생산비 증가와 농가소득 감소를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됨.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농업 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 2030년 말까지 연장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등 농업 분야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예탁금 과세특례, 농어촌주택 취득 관련 양도소득세 특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도 연장 대상에 포함한다.
농촌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조세감면 축소가 농업생산비 증가와 농가소득 감소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