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50%를 감면하고, 조합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저율로 과세하며,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과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업인구의 고령화, 농가부채 증가 등 농업의 구조적 위기를 고려할 때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 및 조합 수익의 농업인 환원 등을 위하여 상기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들 특례의 적용 기한을 일괄 5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역 기반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67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농협 등 농업 관련 조합 지방세 특례 5년 연장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 융자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50%를 감면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한다.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특례의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한다.
농업 관련 조합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한다.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조합 수익의 농업인 환원 등을 위해 기존 지방세 특례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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