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일부 민간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배제 축소
세부 변경 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설치하지 않은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은 연간 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 미만이면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적용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현행법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 관련 규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개설하고도 공산품을 함께 판매해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배제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