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외식중개플랫폼 이용료 상한과 소규모 외식사업자 우대 이용료
세부 변경 사항
외식중개플랫폼,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의 정의를 새로 둔다.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이용사업자에게는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도록 한다.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상한이나 우대 이용료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외식중개플랫폼의 과도한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