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정폭력 피해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열람 제한
세부 변경 사항
가정폭력범죄처벌법에 따른 피해자인 외국국적동포는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그 직계혈족을 지정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제한 신청을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지정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제한해야 한다.
제안 이유
가정폭력 피해자인 외국국적동포의 정보 노출과 추가피해 위험을 막으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