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정폭력 피해자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열람 제한 신청
세부 변경 사항
가정폭력범죄처벌법상 피해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피해자의 신청을 받으면 지정된 사람에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지 않도록 한다.
신청 절차와 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통해 피해자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이를 막으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