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터넷뉴스서비스 아웃링크 도입과 해외사업자 등록 의무
세부 변경 사항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기사를 열람할 때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볼 수 있게 하는 아웃링크 제도를 도입한다.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한 기사 제공의 투명성을 높이는 규정을 마련한다.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더라도 국내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한다.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도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등 법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독자의 기사 선택권을 강화하고 포털을 통한 기사 제공의 투명성과 뉴스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