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불법 총포·화약류 제조정보 유포 처벌 강화와 신고포상금 도입
세부 변경 사항
허가 없이 총포·화약류를 제조한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한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유포하는 행위의 벌칙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인다.
제안 이유
불법 총포·화약류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정보 유포 처벌을 높이고 신고포상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