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협 등 담보등기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 저율과세 특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퍼센트 감면 특례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특례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제안 이유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조합 수익의 농업인 환원 등을 위해 관련 지방세 특례를 유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