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사청문 전 민감정보 심사 소위원회와 비공개 열람 절차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인사청문회 전에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심사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둔다.
공직후보자의 민감한 사생활 관련 자료는 비공개자료로 분류해 해당 인사청문위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비공개자료로 분류된 공직후보자의 민감한 사생활 관련 자료는 외부 유출을 금지한다.
제안 이유
인사청문회가 공직 적합성과 무관한 사생활 검증에 치중되어 본래 목적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