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불법 총포·화약류 제조 조력 행위 처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총포·화약류를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제조하려는 개인·법인·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롭게 할 목적으로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같은 목적과 인식이 있는 경우 총포·화약류 제조를 위한 장소·시설·자금 또는 부품·소재·제작기술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지된 조력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안 이유
무허가 총기 관련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제조자에게 정보·장소·자금·부품·기술 등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단속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