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유출지하수 지반침하 우려 신고와 긴급안전조치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지하시설물·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자는 현장에서 환경부령 기준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해 지반침하 우려가 생기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유출지하수 관련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지반침하 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한다.
제안 이유
유출지하수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