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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사업 학교용지 기준 완화와 현금 기부채납 허용 - 처리 과정 - 의안 221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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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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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536
리모델링사업 학교용지 기준 완화와 현금 기부채납 허용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253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김용태
의원 등 12인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8월 29일
리모델링사업 학교용지 기준 완화와 현금 기부채납 허용
AI 요약
[221253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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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2536
[2212536]
AI 요약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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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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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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