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출생신고 때 부모 협의로 자녀 성과 본 결정
세부 변경 사항
자녀의 성과 본은 부와 모가 협의해 출생신고 때 정하도록 한다.
부모가 일정 기간 안에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부 또는 모의 청구에 따라 성과 본을 결정할 부 또는 모를 정한다.
같은 부모 사이의 자녀들에게는 서로 다른 성을 정할 수 없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선택을 더 쉽게 하여 혼인관계의 평등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