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주거지 관광사업 등록 제한과 등록기준 강화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정주환경 보호 또는 관광자원 보전을 위해 관광사업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게 합니다.
등록 제한이나 기준 강화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광객이 집중되는 주거지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안 이유
관광객이 집중되는 주거지에서 주민 정주환경을 보호하고 관광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