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6개월 근무자 연차 발생과 미사용 연차 저축·보상
세부 변경 사항
6개월 이상 근무하고 7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 중 5일 이내 또는 미사용 휴가 기간의 30% 이내를 저축휴가로 운영할 수 있다.
저축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중 5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 금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근로자의 다양한 근무 형태를 반영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의 저축 사용과 금전보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