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관련 특검 인력 증원과 수사기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특별검사보 수를 4명에서 6명으로 늘린다.
파견검사 수를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수를 80명에서 120명 이내로 늘린다.
특검의 기본 수사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다.
수사대상과 관련한 압수·수색·검증 등 증거 수집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와 이를 준용하는 제219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각 군,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가 특검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압수·수색·검증 등 증거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한다.
특검 사건 재판은 공개 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중계와 속기·녹음·영상녹화를 의무화한다.
제안 이유
수사와 공소유지 업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인력과 기간을 확보해 실질적이고 완결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