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위해 우려 화장품 폐기 등 행정강제 절차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 등의 폐기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의 직접강제ㆍ즉시강제 실시 원칙과 절차가 적용됨을 명확히 합니다.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되어야 하며,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시 등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제안 이유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할 때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