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의료기기 폐기 등 강제조치의 행정기본법 절차 적용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의료기기 폐기 등 행정상 강제조치에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와 즉시강제의 원칙과 절차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국민건강 위해, 국민보건상 긴급조치 필요 등으로 의료기기 처분·회수·판매중지 같은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행정기본법상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제안 이유
의료기기 관련 긴급한 행정조치에서도 적법절차, 국민의 예측가능성,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