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세피해지원센터 안전계약 컨설팅 기능 추가
세부 변경 사항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안전계약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증서 문구를 검토하는 안전계약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명칭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한다.
제안 이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에게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해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