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위생용품 행정상 강제에 행정기본법 절차 적용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위생용품의 압류, 폐기처분, 영업소 폐쇄조치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와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절차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직접강제나 즉시강제를 할 때 다른 수단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려워야 한다는 보충성 원칙과 집행책임자 증표 제시 등 행정기본법상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제안 이유
위생용품 관련 압류·폐기·영업소 폐쇄 등 강제조치에서 적법절차와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