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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영업소 폐쇄 등 행정강제 절차의 행정기본법 적용 명확화 - 표결 결과 - 의안 221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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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2503
수입식품 영업소 폐쇄 등 행정강제 절차의 행정기본법 적용 명확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250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중
김태선
의원 등 13인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8월 29일
수입식품 영업소 폐쇄 등 행정강제 절차의 행정기본법 적용 명확화
AI 요약
[221250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3인)
논의·진행
표결
국회
22대
의안
2212503
[2212503]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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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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