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세부 변경 사항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에는 중대재해 감축방안과 주요 사망 요인 분석 및 집중관리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에는 건설공사, 소규모사업장, 하청 등 비정규직노동자와 노무제공자에 대한 통합적 안전보건관리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안 이유
산업재해 사망 수준이 높아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산업재해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