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대한 침해사고 예보·경보·통지 방법 구체화
세부 변경 사항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보, 경보, 통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는 것과 별도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통지 체계를 보완한다.
제안 이유
침해사고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해도 이용자에게 위험성과 2차 피해 가능성이 제때 통지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이용자 피해 확산을 막으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