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사청문회 윤리검증 비공개·역량검증 공개 분리
세부 변경 사항
인사청문회를 도덕성을 검증하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직무능력을 검증하는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한다.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되, 국민의 알권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게 한다.
공직역량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 후보자의 정책 역량 검증을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제안 이유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정책 역량 검증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고, 후보자와 가족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문제가 있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