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71 | 3 | 3 | 118 |
의안
의안번호 2212493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등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인 대통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열람 및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을 설치·운영함. 또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음.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립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건립 경비 지원에 더하여 기술적·행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지방자치단체의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기부채납 허용
지방자치단체도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해 기부채납할 수 있게 한다.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 경비 지원뿐 아니라 기술적·행정적 지원도 할 수 있게 한다.
개별대통령기록관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주체를 넓히고 건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이유다.
공포 — 21669
의안
의안번호 2212493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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