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249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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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종적으로 보장하고, 사회 전반의 법적 분쟁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헌법상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국민 신뢰 형성에 중대한 책무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에 불과하여, 그 수가 대법원에 부여된 사법적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실정임. 2022년 기준 대법원에 접수된 본안 사건 수는 56,000건을 넘었으며, 대법관 1인당 연간 평균 4,000~5,000건에 이르는 사건을 처리해야 함. 이는 각 사건을 심리할 시간과 집중도를 심각하게 제약하며, 상당 건이 ‘심리불속행 기각’ 방식으로 종결되는 구조적 문제를 낳고 있음. 그 결과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상고심에 대한 신뢰는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대법원이 헌법적 책무인 권리구제와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 또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부족 역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됨. 최근 10년간 임명된 대법관 및 후보자의 대부분이 특정 대학 출신, 고위 법관 경력, 50대 남성이라는 공통된 배경을 지니고 있어,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현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됨. 그 원인 중 하나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지적됨. 현행 제도에서는 전체 10명 중 과반 이상이 법조계 출신으로 구성되고, 비(非)법조계 전문가나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인사가 후보로 추천될 기회가 제한됨. 이에 본 개정안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첫째, 대법관의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여 대법원이 개별 사건에 보다 심층적이고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함. 둘째,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대법관 중 최소 3분의 1은 판사ㆍ검사 출신이 아닌 인물로 임명하도록 함. 셋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을 포함하고 법조계 출신이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하며, 여성 위원을 최소 4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대법원은 단순한 법률기술적 판단 기관이 아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의와 인권의 최종 보루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 나아가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목소리를 반영한 판결을 통해 법치주의 실현과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안 제4조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대법관 30명 증원과 대법원 구성 다양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린다.
대법관 중 최소 3분의 1은 판사·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15명으로 늘린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을 포함하도록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조계 출신 위원이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여성 위원을 최소 4명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대법원의 충실한 심리, 권리구제, 법령 해석 통일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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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49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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