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기관 단순노무용역 근로자 고용승계 확약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공공기관이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 참가자에게 기존 용역 근로자 고용승계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입찰 참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승계하겠다는 내용을 확약해야 한다.
고용승계 확약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상대자에게는 계약 해지와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공공기관 단순노무용역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