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방재사업 추가
세부 변경 사항
원자력발전소와 그 주변지역에서 태풍·지진·해일 등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방재사업을 주민지원사업에 새로 포함한다.
방재사업에는 피해 예방·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와 정비, 위험지역 관리 등 방재 관련 사업 지원이 포함된다.
제안 이유
기후 변화와 자연재난 증가로 원자력발전소와 주변지역의 인명·재산 보호 필요성이 커졌지만, 현행법에는 방재사업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