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2474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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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운동 또는 국가수호와 관련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한 시설 등을 현충시설로 지정ㆍ관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현충시설에 민주화운동기념시설 및 공무수행기념시설을 추가하여 보훈기념시설로 확대ㆍ개편하고,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보훈기념시설의 체계적인 건립, 보존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훈기념시설의 범위(안 제2조제1호) 종전의 현충시설에 해당하는 독립운동기념시설 및 국가수호기념시설에 민주화운동기념시설과 공무수행기념시설을 추가하여 보훈기념시설로 규정함. 나.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지정 및 보존 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1)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지정 및 보존 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과 재원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2)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기념시설 및 국외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지정 및 보존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보훈기념시설의 건립(안 제7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기념시설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보훈기념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립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국가보훈기념시설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보훈기념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건립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보훈기념시설의 지정 등(안 제8조) 1) 국내의 보훈기념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보훈기념시설을 국가보훈기념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보훈부장관은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등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마. 국가보훈기념시설의 보존 및 관리 등(안 제12조 및 제13조)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기념시설에 대한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보훈기념시설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기념시설의 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보훈기념시설이 적절하게 보존ㆍ관리되도록 함.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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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현충시설을 보훈기념시설로 확대하는 별도 관리 법체계 마련
기존 현충시설에 해당하는 독립운동기념시설과 국가수호기념시설에 민주화운동기념시설, 공무수행기념시설을 추가해 보훈기념시설로 규정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지정, 보존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기념시설 지정을 목적으로 보훈기념시설을 건립하려면 사업계획 수립 전에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보훈기념시설 지정을 목적으로 보훈기념시설을 건립하려면 미리 사업계획을 세워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보훈기념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기념시설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 국가수호, 자유민주주의 발전, 공무수행 관련성 등을 종합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기념시설 관리자에게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훈기념시설의 체계적인 건립, 보존,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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